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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
📢 본인부담금 감경·면제 및 계산 방식
요양급여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등급, 급여 종류와 소득·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저소득층은 최대 60%까지 감경,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.
1. 본인부담률 기준
• 재가급여: 일반 15%, 40% 감경 9%, 60% 감경 6%, 의료급여 수급자 0%
• 시설급여: 일반 20%, 40% 감경 12%, 60% 감경 8%, 의료급여 수급자 0%
2. 감경 대상 기준
• 하위 25~50% 건강보험료 납부 → 40% 감경
• 하위 25%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→ 60% 감경 및 면제 적용
3. 복지용구 본인부담
• 재가급여의 복지용구도 재가급여 비율 적용 (15/9/6/0%)
📋 신청 및 확인 방법
•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발급된 ‘이용계획서’—본인부담률 확인 필수
• 별도 감경 신청 없이 소득·재산·의료급여 여부에 따라 자동 적용됨
• 기초생활·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센터 등록 후 자동 면제